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규모 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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