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시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따르면, 일단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이 나왔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차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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