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347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24일 선고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등 피해를 봤다"며 2020년 7월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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