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은 모바일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발급 문제로 더욱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모든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 border="0" src="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642/2024/5/26/811be00e-2538-4c58-9245-61ee61b8cf96.jpg" data-width="640" data-height="421">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날인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 여부 확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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