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교제폭력인 소위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4400여 명 가운데 구속된 비율은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 비율과 구속 비율의 격차에 대해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최 모 씨처럼 교제폭력이 교제살인으로 이어진 경우는 별도의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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