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금개혁 또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간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고 있다.국회가 조속히 열려서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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