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수행 중 수수료 부과에 대해 점검한 결과,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리거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다수 발견됐다.
현재 PF 수수료 부과 체계는 금융사가 PF 대출 취급 시 조달비용이나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하며 △취급 △미인출 △중도상환 △패널티 △주선 △자문 △대리금융기관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크게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등 5개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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