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공고된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에서 자신의 계열 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대진엘리베이터 측에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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