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
이를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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