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6일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안심 구매 촉진을 위해 지난 달 3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축산물 취급 특별단속을 벌였다.
또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했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소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학교 급식 2건과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 업소 10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로 단속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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