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을 타고 골프연습장을 방문하는 등 사적 이용하고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기재한 서울 지역 소방서장 등이 감사에 적발됐다.
B 소방서장은 지난해 3월 11일 1호차를 이용해 왕복 7시간이 걸리는 다른 지역을 다녀온 사실이 하이패스 이용 내역으로 확인됐다.
또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 작성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소방서장 출퇴근 때 현장 출동 인력 또는 당직 근무자가 1호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