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도 모처에서 모의 권총 2자루를 구입한 뒤 탄속제한 장치를 제거해 파괴력을 높인 다음 차에 싣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모의 총포를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직접적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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