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권총·장총 4자루 차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천5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모의 권총·장총 4자루 차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천500만원

불법으로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도 모처에서 모의 권총 2자루를 구입한 뒤 탄속제한 장치를 제거해 파괴력을 높인 다음 차에 싣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모의 총포를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직접적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