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강사 활동하며 강습생에게 용품 구매대금 명목 금전 갈취 혐의.
골프 강사로 활동하며 강습생을 상대로 골프채를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고 돈을 뜯는 등 여러 번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3∼4월 골프 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습생에게 "다른 강습생들과 함께 사면 (골프채가) 저렴하다"고 속여 63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