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비하해서' 이웃 차들 긁은 30대 추가 범행 드러나 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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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비하해서' 이웃 차들 긁은 30대 추가 범행 드러나 또 처벌

이웃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려 처벌받은 30대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또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이웃 주민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차량 여러 대 등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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