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후임을 강제 추행한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군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노래방에서 후임 부사관 B씨를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후임 부사관을 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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