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자판기 조리식품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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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자판기 조리식품 안전기준 마련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에 사용 가능한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 .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하던 미생물 기준(세균수, 대장균)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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