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김호중, 결국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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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김호중, 결국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씨의 경우 운전자 바꿔치기를 계획한 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시킨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으며, 전 씨는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없애 ‘증거인멸‧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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