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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