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법인(법인격) 부여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상징종 지정'이 제언됐다.
남방큰돌고래를 우선 제주도의 상징종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조례부터 만들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를 상징종으로 지정하고 이를 보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전국 최초 조례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생태후견인 설립'도 조례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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