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정밀기계가 한미반도체의 '부정경쟁행위금지' 최종 승소에 대해 "회사 간의 소송이 아닌 직원 개인의 소송"이라고 밝혔다.
한화정밀기계는 24일 "한미반도체의 승소 건은 전 직원 개인에 대한 소송으로, 한화정밀기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어 "직원 개인이 한미반도체 재직 중 습득한 기술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라며 "상기 직원은 정상적인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채용한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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