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임박 시기에 '선거 영향' 의도 현수막 반복 게시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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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임박 시기에 '선거 영향' 의도 현수막 반복 게시자 고발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현수막 총 142장을 반복적으로 제작하고 내건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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