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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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 보호 강화한다

제주도는 24일'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안은 2020년 6월 내부지침으로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법제화한 것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적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분이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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