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충남도, 김지은씨에게 8천347만원 배상하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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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남도, 김지은씨에게 8천347만원 배상하라"(종합2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천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천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천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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