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축제를 막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작년 7월 홍 시장이 SNS를 통해 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며 대구지법에 대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작년 6월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축제 무대 설치 문제를 두고 적법한 집회로 판단한 경찰,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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