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법원이 안 전 도지사에게 피해자인 전 비서 김지은 씨에게 약 8347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는 성범죄와 댓글 2차 가해 등의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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