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A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데 범행 수법 또한 너무나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아내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단계서부터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우발적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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