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동생에 가혹행위'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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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동생에 가혹행위'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때리며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조사관들은 2012년 11월 유가려 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해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은 "유가려 씨는 조사에 참관한 다른 직원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와 이 법정 재판에서 여러 차례 번복했지만,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유가려 씨의 진술은 유우성 씨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바뀐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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