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특별지자체 설치가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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