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공공이 매입하도록 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것은 물론 피해주택 매각에는 상당 기간이 걸려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전날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선구제 후회수’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인 다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