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허위 신고 등 나 몰래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분증 확인을 비롯해 전입자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법정대리인이 맞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방법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만 확인’에서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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