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法 "피해자에 8347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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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法 "피해자에 8347만원 배상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 불법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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