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학원, 독서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던 소규모 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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