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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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경기도는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와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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