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열린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터라 항소심 전개 양상에 이목이 쏠린다.
당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돼 201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던 상황으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게 해 총수일가에게 매년 7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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