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기관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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