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불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A씨의 자녀 B씨는 결혼 후 별도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 피해를 피해 2023년 A씨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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