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가진 아이" 갑질 논란 교육부 공무원, 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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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가진 아이" 갑질 논란 교육부 공무원, 정직 3개월 중징계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해달라"라는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교육부 사무관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초등교사노조에 의해 해당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A씨는 자녀의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A씨에 의해 직위 해제된 담임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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