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프로젝트를 유출해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단 의혹으로 분쟁 중인 중소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넥슨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모 씨를 비롯한 팀원들과 회사를 떠나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재판부에 "원고(넥슨)는 영업비밀 침해의 보호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제시했지만, 그로부터 산출된 게임 프로그램과 해당 파일을 실제로 비교해야 부정사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며 넥슨에서 개발된 'P3' 소스 코드 및 개발 자료를 감정해 '다크 앤 다커'와 대조해 봐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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