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아…‘신생아 매매’ 20대 女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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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아…‘신생아 매매’ 20대 女 브로커

미혼모로부터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더 큰 금액을 받고 다른 여성에게 보낸 ‘영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27)씨, 그리고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3·여)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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