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해자 중 한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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