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자체 첫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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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지자체 첫 ‘내외국인 사회통합 조례’ 공포

인천 연수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지역민의 상생을 위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그동안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는 있었지만, 사회통합 정책 실행을 통해 내외국인 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는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기는 연수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라며,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 정책 추진을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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