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흉기로 동거녀를 살해한 7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공격이 매우 잔혹하고 무참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해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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