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1 FC서울이 ‘물병 투척’ 사태로 징계를 받은 골키퍼 백종범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내린 백종범 징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은 “인천유나이티드 팬들의 집단 물병 투척 행위로 야기된 상벌위원회에서 백종범은 ‘반스포츠적 행위’로 제재금 700만 원 징계를 받았다”라며 “팬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판단에 재심 청구 여부를 고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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