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 당일 방화…피해 여성 13일 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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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 당일 방화…피해 여성 13일 만에 숨져

사실혼 관계 여성을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불만을 품고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결국 사건 발생 13일 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가 발생한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사진=뉴시스) 2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피해자 60대 여성 A씨가 수원시 내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달 22일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었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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