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이 금은방을 턴 뒤 곧바로 출국하면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신청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청은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해달라고 본청에 건의했다.
당초 출국 5시간 전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하면 출국 정지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출국할 수 있었지만, 범죄자 해외 도피에 악용되면서 2019년 10월께 제도가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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