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해졌는데... '안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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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해졌는데... '안전성 우려'

식품의약안전처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잔여 소비기한 미게재 등 식약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글이 다수 발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판매자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될 경우, 제품 소비기한 입력란과 함께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의사항이 명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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