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부모, 항소심도 징역 7∼8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부모, 항소심도 징역 7∼8년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30대 생부와 20대 생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 및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지역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즉 '출생 미신고 아동(그림자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