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때 이 규정을 '피고인이 재판받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적용할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채 별건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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