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에 대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 해석한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를 포괄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의 의미를 종전에 비해 넓게 해석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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