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영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27)씨와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의 딸을 넘겨받은 C(53·여)씨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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